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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참가신청
「SIMTOS2012」 참가규정(요약) ■ 제1조 용어의 정의 “전시자”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,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. “전시회”라 함은 “2012 서울국제공작기계전”, “Seoul International Manufacturing Technology Show 2012", "SIMTOS2012"을 말하며 “주최자”라 함은 “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”를 말한다 ■ 제2조 전시면적 할당 주최자는 계약금 납입 순서, 참가규모, 역대 참가실적(1984-2010), 반입/반출 조건 및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. ■ 제3조 참가비, 부대시설 사용료,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정의 참가비라 함은 부스 임차비와 기본부스 장치비(선택사항), 부대시설 사용료(전기, 전화, 급/배수, 압축공기 등 부대시설 신청비)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. 계약금은 부스 임차비의 40%(부가세 별도), 중도금은 부스 임차비의 60%(부가세 별도)이며, 잔금은 부스임차비 부가세(10%)와 조립부스 장치비를 포함한 부대시설 신청료(부가세 포함)를 말한다. ■ 제4조 신청, 참가비 납부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2주 이내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계약금 납부일 기준으로 참가신청 및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. 중도금은 2012년 1월 14일까지 그리고 잔금은 2012년 3월 31일까지이며,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. (※ 가상계좌 이용시 업체별 계좌번호 개별 통보) 외환은행 삼성역지점, 계좌번호:126-22-00305-6, 예금주: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■ 제5조 조기신청 자격 전시자의 조기신청은 SIMTOS2012에 20부스 이상 참가 혹은 SIMTOS 사은행사(2010. 10. 19)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하며, 2011년 4월 30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출 후 2주내에 계약금을 납부하고, 2012년 1월 14일까지 중도금을 완납하여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. 또한 일반신청A는 2011년 7월 31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출 후 2주 내에 계약금을 납부, 2012년 1월 14일까지 중도금을 완납하여야 한다. 일반신청B는 2011년 10월 31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출 후 2주 내에 계약금을 납부, 2012년 1월 14일까지 중도금을 완납하여야 한다. ■ 제6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,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 ■ 제7조 보험, 보안 및 안전 주최자는 전시자 및 참관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영하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의 도난, 파손, 분실등 재산에 대한 안전과 설치 및 철거기간을 포함한 전시기간동안 작업인원, 상주인원, 부스내 참관객등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다.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설비, 전시품, 상주 및 작업인원의 손실, 안전등에 대하여 보험 부보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■ 제8조 전시품 및 음향시설 사용 제한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상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한 전시, 규정이외의 음향장비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주최자의 별도 허가 없이 전시장내 판매행위 및 인접 부스내에서의 대화시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음향시설 사용은 일체 금지한다. ■ 제9조 참가신청해지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 ■ 제10조 참가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 및 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, 일부 취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을 참가 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, 부족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시 반환한다. - 부스배정일 일주일전(주말 및 공휴일 포함) 전부 취소할 경우 : 취소한 부스임차료의 40%의 위약금을 부과.(부가세 없음) - 부스배정일 이후 전부 취소할 경우 : 취소한 부스임차료의 100%의 위약금을 부과.(부가세 없음) - 부스배정일 이후 일부 취소할 경우 : 취소한 부스임차료의 40%의 위약금을 부과.(부가세 없음) ■ 제11조 전시회 변경 주최자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 ■ 제12조 보충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,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 전시자는 SIMTOS2012 참가규정과 킨텍스(KINTEX)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 ■ 제13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.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.
위의 '참가규정'에 동의합니다.
본 시스템에 귀사의 정보가 존재 할 경우에는 참가신청화면에 귀사의 정보가 나타나고 회사정보의 업데이트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수정을 하실수 있습니다. 또한 금년도 전시회에 참가 신청을 하신 업체는 중복 등록이 안되오니 참가업체 로그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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